경매로 콘도 마련하기

직장인 B 씨는 금혼식을 맞은 부모님을 위해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여행을 보내 드리기로 결정했다. 해외여행이 좋긴 하지만 비행기를 못 타는 어머니를 위해 국내 여행을 보내 드리기로 결정했다. 가고 싶은 곳을 물으니 50년 전 신혼여행지였던 경주를 다시 찾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경매에 관심이 많았던 B 씨는 경주에 경매로 나온 콘도가 많았던 것이 기억났다. 경매 정보 업체에 들어가 살펴보니 유찰도 많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콘도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부모님 금혼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이들과 가족 여행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중 경주에 있는 H콘도가 가장 괜찮아 보였다. 이미 두 번이나 유찰돼 최저가가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6개월 동안 경주 지역의 콘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을 보니 38~50% 정도였다. B 씨는 최저가에 10만 원을 더 써 경쟁자 3명을 물리치고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



경매로 나온 콘도 많아

경매로 시세의 반값에 콘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콘도는 콘도 업체에서 관리하고 이용자 간의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매매 방식이 일반 부동산과는 다르다. 낙찰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콘도는 회원제(멤버십, 일정 기간의 계약 기간 만기 시 보증금 반환)와 등기제(오너십·재산세·교육세를 내며 평생 보유)에 따라 이용 방법과 서비스가 다르다. 보통 멤버십은 입회일로부터 20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콘도 회사의 재무 상태가 튼실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간 산정 시 양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의 입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한다.

오너십은 콘도 선호도를 확인해 재산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로 나오는 콘도는 대부분 등기가 가능한 오너십이다. 이 중 지분 경매로 나오는 콘도도 있는데, 이는 회원을 모집할 때 객실당 10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10분의 1만큼 지분을 갖게 되고 객실당 30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30분의 1만큼 지분을 갖게 된다. 30분의 1계좌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이용 일수가 적어 예약하기가 힘들며 5분의 1지분제는 가격이 비싼 대신 예약과 이용하기가 편하다. 사용 일수도 365일을 기준으로 10분의 1계좌는 30일, 30분의 1계좌는 12일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매로 콘도를 낙찰 받으면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싸게 살 수 있다. 실제로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콘도 평균 낙찰가율은 43.8%에 불과하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거래소 등에 내야 하는 매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콘도 시설물 파손 대비에 대한 시설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거래에서는 보증금에 합해 거래되지만 경매에서는 수분양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낙찰자가 납부해야 한다. 이 시설 보증금은 콘도 회사별로 반환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콘도마다 선호도의 차이가 심하므로 이용 가능한 콘도 연계망과 시설 상태, 회원 관리,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