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분기까지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실적은 총 383건에 7억8000만 달러다. 2010년 한 해 투자 건수 356건, 총투자액 3억2000만 달러에 비춰볼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이 중에는 상담·협상·현장답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방문자가 있는가 하면 현지에 법인·지사 등의 설립 업무(대략 2~3개월이 소요됨)를 위한 장기 체류자도 있다. 또한 이미 설립된 법인이나 지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거나 수행(예컨대 기계·장비의 설치 업무)하기 위해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임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임시직 형태로 파견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각자의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에 맞는 사증(Visa)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방문 목적과 기간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해야 외국인 관리와 처벌이 강화된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비자에는 도착 비자와 방문 비자(단수·복수)가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거주 허가(KITAS)와 고용 허가(IMTA)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도착 비자와 방문 비자로는 취업 또는 금전의 취득 행위가 불가하다(기계 설치 및 보수 행위도 불가함). 반면 상담·협상과 현장답사 등의 일반적인 사업 행위를 하는 데는 도착 비자와 방문 비자의 차이가 없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거주 허가와 고용 허가에 기재된 회사 혹은 직책과 다르게 근무하다가 적발됐을 때다. 이때 근무자에게는 최고 5년형의 징역 또는 최고 5억 루피아(약 6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용주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회사에는 최고 15억 루피아(약 1억8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의 구체적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마도 2012년 상반기 정도에 제정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법 적용에 따른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비자에 명시돼 있는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드시 갖춰야 하는 유효한 허가서가 없을 때에는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인도네시아 이민법을 어겼거나 그러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조속히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현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합법적 조치를 미리 취해 둬야 한다. 외국에서 투자 사업을 하면서 투자 대상국의 법과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사업 성공의 기본이 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 반드시 지켜야
한승혁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팀장, 호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