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환금성·유동성 ‘따봉’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 정기예금을 주로 이용하는 정모 과장은 1억 원의 목돈이 생기자 주거래은행으로 직행,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이율 4.1%로 가입했다. 고시 금리 4.0%에 보너스 금리 0.1%까지 챙긴 만큼 무척 뿌듯했다. 반면 은행 예금 외에 다양한 금융 상품에 관심이 많던 입사 동기 채모 과장은 1억 원으로 매입 수익률 4.0%(표면 이자율 3.0%)인 1년 만기 채권을 구입했다.![[재테크 스쿨] 꼼꼼히 분석한 ‘채권 투자’의 매력](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D.25521315.1.jpg)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정 과장은 세금을 제하고 346만 원의 이자를 손에 쥐었지만 채권에 투자한 채 과장은 세금을 제하고서도 352만 원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은행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0.1% 더 높았는데 어떻게 채권 투자의 이자가 더 많이 나온 것일까. 정 과장과 채 과장은 동일한 1년의 투자 기간 동안 은행 정기예금(연4.1%)과 1년짜리 채권(매입 수익률 4.0%, 표면 이율 3.0%)에 투자했다.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동안 원금 1억 원을 연 4.1%의 금리로 투자하면 세전 이자는 410만 원이다. 여기에서 소득세(14%)와 주민세(소득세의 10%) 63만1400원을 차감하고 나면 세후 이자는 346만8600원이 된다. 즉 세후 투자수익률은 4.1%×(1-15.4%)=3.47%다.
한편 1년물 채권(1년 할인채, 매입 수익률 4.0%, 표면 이자율 3.0%)을 매입하는 경우 1만 원당 매입 단가는 9615원(1만 원÷1.04), 만기 원리금 1만 원(원금 9700원+이자 300원), 세후 이자 수익 253.8원{ 300-(300×0.154)}, 시세 차익 85원(9700-9615)이며 세후 투자수익률은 3.52%{(253.8+85)÷9615}이고 세후 이자소득은 352만3660원이다.
결국 동일한 투자 기간인 1년 동안 은행예금 4.1%와 채권 수익률 4.0%를 비교하면 명목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이 채권 금리보다 0.1% 높았지만 세후 투자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3.47%, 채권 3.52%로 오히려 채권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0.05% 정도 더 높다. 1억 원을 투자하기 전에 계산을 미리 해 봤다면 당연히 채권 투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은행예금의 경우 수익 금액 전체(4.1%의 이자)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채권 투자의 경우 표면 이자율(Coupon Rate)에 대해 과세하므로 과표(표면 이자율 3.0%)가 은행예금보다 훨씬 낮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채권 투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표면 이자율이 매입 수익률(세전 실효 수익률)보다 낮아 예금과 같은 금융 상품보다 세금 부담이 작아지며 따라서 세후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된다.
또한 만기 이전에 현금이 필요해 중도에 해지하거나 매도해야 되는 경우에도 예금보다 채권이 유리할 때가 많다. 대부분의 은행 정기예금은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상당한 불이익(약정 이자의 2분의 1)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 투자자가 투자 기간 중에 자금이 필요해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해 예금 이자를 손해 보는 정기예금과 달리 채권을 시세로 매도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1년물 채권은 최초 채권을 구매할 때와 채권을 다시 매도할 때 금리 변동이 다소 있더라도 잔여 만기가 짧아지면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이 미미해 투자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채권을 되팔 때 금리가 올라 채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만기 기간이 짧아지면서 기대 금리도 낮아지므로 수익률 하락을 상쇄하게 된다.
만약 반대로 시장 금리가 하락해 보유하던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매 차익(자본 차익)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5%를 할인해 매입했던 채권이 금리가 낮아져 4% 할인해 매도하면 1%의 금리 차익을 추가로 얻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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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표 축소를 통한 세금 절감으로 실효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와 중도 해지 시에 이자 손해를 줄이거나 또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금성과 유동성 면에서 대단히 유연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성·유동성 측면 외에도 채권 투자는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이 있다. 바로 거액 자산가의 국채 투자의 경우 예금보다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종합과세를 통제·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액 자산가들이 금융 투자에서 피하고 싶은 것은 종합과세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4000만 원이 넘으면 최고 38.5%의 높은 종합 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 투자 중에는 이러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장기 채권 분리과세’와 ‘무이자 채권’ 투자가 대표적이다.
장기 채권의 분리과세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일반 과세(종합과세에 합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3년까지 5년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했고 2004년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정기예금 원천징수 세율인 15.4%(주민세 포함)가 아니라 분리과세 세율인 33%(주민세 포함)를 적용받는 대신 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지게 된다. 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38.5%(주민세 포함)를 적용받는 투자자라면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장기 채권 투자는 굳이 채권을 10년간 보유할 필요 없이 채권의 최초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중도에 매입해 단기간 보유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또 채권 중에는 과표의 기준이 되는 표면금리 자체가 없는 채권도 있다. 표면금리가 0%인 채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 하겠지만 실제 2006년 11월 30일부터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2종은 표면금리가 0%인 채권이다. 물론 이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발행된 것이지만 이 채권을 할인해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세금 없이 시세 차익을 보게 되므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채권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은 표면금리가 없기 때문에 만기까지의 기간과 현재 이자율을 감안해 액면 금액에서 할인해 매매가 이뤄지는데, 앞에서 언급한 종합과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상속이나 증여세 절감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만기가 길고 표면금리가 없기 때문에 액면가에 비해 싸게(높은 할인율) 매입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할인된 채권 가격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채권 만기 시에 전액 비과세로 현금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기 전이라도 금리가 낮아져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어 증여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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