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에세이

얼마 전 미국 최고의 일식 요리사라고 평가받는 모리모토가 자신의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개설했다. 레스토랑 개설 첫날 가장 인기가 있었던 메뉴를 보고 필자는 깜짝 놀랐다. 스시로 유명한 모리모토의 레스토랑에서 당일 가장 인기 있고 불티나게 팔렸던 메뉴는 다름 아닌 한국식 비빔밥이었던 것이다.김치가 ‘기무치’로 이름을 얻고, 불고기조차 일본 요리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 하지만 모리모토의 레스토랑 개설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필자는 ‘비빔밥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일본 바람이 드세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움직이는 중심가를 가면 일본풍의 업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엔고 현상을 등에 업고 일본인들이 직접 진출한 업소들이다. 하지만 그중에는 대충 일본을 흉내 낸 브랜드도 많다. 한국에 이자카야 업종으로 직접 진출한 모 일본 브랜드의 책임자는 한국에 진출한 동기에 대해 “너무 어설프게 일본 흉내를 내는 업소들이 많아 깜짝 놀랐다. 진짜 일본의 맛이 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일본을 능가하는 일본 음식을 만들겠다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최근 강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오니기리와 이규동’은 일본의 ‘규동’과 ‘삼각김밥’이 핵심 상품. 한국 내 삼각김밥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니아층이 두텁다는 점을 감안, 일본 현지를 수없이 벤치마킹해 가장 일본적인 맛과 한국인들의 취향을 고려해 메뉴를 개발했다.강남 선릉역 이면도로에 오픈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직영점 점장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즐거운 비명이다. 특히 광고 없이도 입소문이 나 서울 수도권은 물론 부산 등지에서도 가맹점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최근 LG패션이 외식업에 진출했는데 아이템은 일본 생라면이다. ‘하꼬야’는 일본보다 더 맛있는 생라면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한국의 한 사업가가 일본을 밥 먹듯이 드나들면서 개발한 브랜드를 LG패션의 자회사인 LF푸드가 인수·합병한 것이다. 일본 사람들조차 일본 라멘을 무색하게 하는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가맹점주들 역시 맛에 반해 계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람이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일단 색안경을 쓰고 본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누가 더 잘하느냐만이 생존을 결정할 뿐 국적은 상관없다.호아센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다. 호아센이라는 베트남쌀국수를 개발한 동기 역시 재미있다. 사업차 베트남을 자주 방문했는데 쌀국수가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쌀국수를 잘하는 외국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시장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쌀국수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니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브랜드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 브랜드를 들여오기보다 우리 입맛에 맞게 직접 우리가 개발해 오히려 해외로 진출시키자고 결심하고 만든 게 바로 호아센이다.실제로 호아센은 한국인들의 입맛을 충분히 고려한 쌀국수 맛으로 대부분의 점포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성공하고 있다.전 세계 외식업의 트렌드는 에스닉 푸드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세계 각국의 요리들이 국경을 넘어서 진출하고 있다. 물론 해당 국가에서 개발된 음식을 맛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하꼬야’, 더 많은 ‘오니리기와 이규동’, 더 많은 ‘호아센’이 나와야 한다.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그 나라 맛에 반해 그 나라 맛을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개발하고 그 맛을 오히려 역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식의 세계화가 요즘 큰 화두다. 그런데 수많은 한식 기업들이 외국에 직접 진출했다가 쓴맛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맛을 본 외국인들이 한식을 자기 나라 입맛에 맞게 개발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느낀다면 성공할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물론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에도 외국인이 직접 들어와 사업하는 것보다 자국민이 하는 업소에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싱가포르에는 한국식 불고기로 그해의 프랜차이즈 상까지 받은 기업이 있는데 한국 음식점이지만 그 브랜드를 개발한 사람은 현지인이다.오늘날 우리는 국경 없는 비즈니스 세계에 살고 있다. 현지인들이 직접 들어오기 전에 더 많은 일식, 더 많은 몽골식, 더 많은 미국식 브랜드를 만드는 창업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제 ‘모리모토’의 식당에 가서 ‘돌솥비빔밥’은 한국 음식인데 베낀 게 아니냐고 말할 필요가 없다. “정말 좋은 음식인데 당신이 한국 못지않게 좋은 맛을 냈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일이다.마찬가지로 ‘오니리기와 이규동’ ‘하꼬야’를 방문한 고객들처럼 “정말 좋은 일본 음식인데 당신이 일본보다 더 뛰어난 맛을 냈군요”라고 일본 관광객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그 또한 어깨가 으쓱해질 일이다.제조와 물류에 대한 핵심 역량을 가진 ‘참뜸팡이’는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전수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국 음식점을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영업도 음식점도 국경은 무시하자.가맹 사업의 핵심 요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및 사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이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같은 사업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계약의 체결로 하나의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 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경영 기술 지도, 상품 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해 공동 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 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동업 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가맹본부는 판례의 내용과 달리 가맹점 사업자를 교육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 활동에 지원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는 위법한 것일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첫째 문제와 관련해 가맹 사업의 본질상 가맹본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관여하며, 이는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하지만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활동 관여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등).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면 되지(가맹사업법 제6조 제3호),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 기준에 의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면 된다(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곽상언 변호사(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경희·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www.changup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