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의 끝은 어디일까. 얼마 전 옛 남자 친구로부터 동영상 공개 협박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이번에는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아이비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화장품 회사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거짓말 파문 등으로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모델료의 2배에 달하는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에이블씨엔씨 측은 “화장품의 경우 광고 모델이 제품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팬텀엔터테인먼트 측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광고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아이비의 부적절할 사생활 등으로 신제품 촬영이나 대외적인 모델 관련 행사 등에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 270여 개에 달하는 전국 매장에서 인테리어 교체 및 홍보물 교체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됐다”며 “이러한 피해 내용에 대해 팬텀엔터테인먼트 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팬텀 측이 모든 제안을 거부하며 여러 차례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회사의 피해 부분을 간과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4월 아이비와 1년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아이비의 옛 남자 친구인 유모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아이비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온 것. 유 씨가 사법 처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이비는 이를 계기로 최고의 여가수 이미지가 구겨진 것은 물론 모델 퀸 자리에서도 한발 물러나게 됐다.게다가 수영 선수 박태환과 사촌 사이라는 아이비의 말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성에도 큰 흠집을 남겼다.연예계에선 스타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언행 등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방송인 박경림은 말 한마디 잘못해 송사에 휘말린 대표적인 케이스. 박경림은 지난 2001년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회사 R 측으로부터 무려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한 방송 토크쇼에 출연한 박경림이 모 여배우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 둘 다 화장품 CF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내가 화장품 광고를 찍고 나서 그 회사는 망했다”고 농담을 던진 것이 화근이 됐다.물론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파문은 적지 않았다. 화장품 회사 측은 “방송이 나간 뒤 ‘회사가 진짜 망했느냐’는 문의를 수도 없이 받아 영업에 차질을 빚었고 평균 10억 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경림은 물론 담당 PD와 방송사 제작 책임자 등 4명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행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방송사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는 선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됐지만 박경림은 “큰 공부했다”며 당시 심정을 밝혔다.톱 탤런트 최진실도 사생활 문제 때문에 소송을 당한 이력이 있다. 최 씨는 2004년 아파트 건설 업체인 S사로부터 “분양 광고 모델 계약을 한 뒤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30억여 원의 소송을 당했다. S사는 소장을 통해 “최 씨는 모델료로 2억5000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전 남편 조성민 씨와의 폭행 사건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가 손상돼 분양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여성 단체들이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여성 연예인이 그 사실만으로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풍토는 당사자를 영원한 피해자로 만들 뿐”이라며 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해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3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이 사건은 “최 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됐다.김재창 기자 changs@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