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교육제도일 것이다. 캐나다의 공립교육은 캐나다 각 주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상이다. 법적 의무교육기간은 15세 또는 16세까지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종교 및 학습 언어 선택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공립교육청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학습 언어는 영어나 프랑스어로 제한돼 있다. 이민자 자녀의 경우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 내 언어학습반(ESL Class) 보충수업을 받는다.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모든 주정부 내의 교사자격은 1개 이상의 대학교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대다수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며 약 5% 정도가 사립학교에서 교육받는다. 사립학교의 학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대부분의 주정부 내 공립의무교육은 초등학교(Elementary)부터 시작되는데 해당기간은 유치원(K1)부터 6학년이나 8학년까지다. 이후 고등학교(Secondary 또는 High School)로 진학하는데 지역에 따라 주니어 하이스쿨(7학년부터 9학년까지)과 시니어 하이스쿨(10학년부터 12학년) 두 단계로 나눠진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일정 학습과정을 이수해야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청 리스트는 전화번호부의 블루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청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카드, 랜딩기록서 또는 영주권 확인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기록,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다.학교에 입학하면 우선 언어와 수학능력평가를 받은 후 각자의 실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정받는다. 배정받은 프로그램과 자녀의 능력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교사나 상담원 또는 교장선생님과 상의하도록 한다. 캐나다에는 의무교육기간인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친 뒤에도 다양한 교육기회가 마련돼 있다.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과정은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 대학교(University), 전문학교(Professional school) 형태의 학교기관에서 이루어진다.커뮤니티 컬리지에서는 주로 상업, 기능, 행정 관련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디플로마 학위를 받는다. 디플로마 학위를 받기 위한 학업기간은 전공에 따라 매우 다양해서 8개월에서 3년에 이른다.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인 범위의 학습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고 학사학위를 받는다. 법률가, 의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과정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컬리지나 대학교의 학비는 지역 및 프로그램에 따라 매우 다양해서 1년 과정에 3,000~9,000캐나다달러 정도이며 생활비, 교재비 등은 별도다.캐나다 정부는 또한 각 주정부와의 협력 아래 교육청, 커뮤니티 컬리지, 이민자복지기관 등을 통한 성인 이민자 대상 언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주정부 내 지역별 LINC센터를 찾아 무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대부분의 대학교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도 언어학습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사립언어학교 및 사회단체에서도 역시 다양한 언어학습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유료다. LINC 프로그램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풀타임 및 파트타임 수업이 가능하며 수업 참여시 유아놀이방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부분의 LINC센터에서는 각 거주지역의 다양한 언어훈련학교를 소개해주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우선 LINC센터에서 상담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