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 젊을 때 해라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박모씨는 재산도 웬만큼 있고, 자녀들도 직장을 갖고 있어서 큰 걱정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증여와 관련,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불안감을 자아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인들은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종전 세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중년층의 가장 중요한 재산관리는 위험관리와 세테크이다. 저금리시대에 지나치게 높은 수익성만 추구하다가는 재산 원본손실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수익뿐만 아니라 절세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다.젊을 때부터 사전증여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차례 증여를 할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고 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예를 들면 1999년 10월1일 증여를 했다면 이후 2009년 9월30일까지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여러차례 증여한 것을 합산하게 되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상속이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또한 직계존속은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세부담이 적어진다.예를 들면 타인 1인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으면 20%의 세율(2억원×20%-1,000만원=3,0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1억원씩 2인에게 증여받으면 10%의 세율[(1억원×10%)×2인=2,000만원]로 1,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는 증여세가 증여자-수증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저평가 재산의 증여재산의 포트폴리오가 동산(금융)과 부동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모두 상속이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증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은 대부분 시세가액에 비해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주식도 낮게 평가될수록 투자매력이 있듯이 증여할 재산도 저평가된 것이 매력이 있는 것이다.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하게 된다. 보충적인 평가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그리고 아파트는 국세청 고시가액이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세가의 60~80%의 기준시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활용한다.부모가 보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과 상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차이가 크다. (표참조)이처럼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를 절세하는 하나의 전략이 된다. 그리고 증여 효과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부모의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게 된다. 즉 사전 증여하지 않아서 상속시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장기 계획으로 재산을 분산시킨다면 절세 효과 이상의 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