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사를 대리점으로 선정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외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담보를제공하거나 일정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2명 세우도록 B사에 요구했다. B사는 부동산담보 대신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하고 회사 이사이던 C에게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C는 회사주주나 사주의 인척도 아닌 피고용자였지만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연대보증인이 됐다.A사와 B사 사이의 대리점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도록 돼 있었고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대리점 계약서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B사가 A사와 수년간 거래하는 동안에 C가 퇴직하게 됐고 그동안 두회사 사이에 외상대금결제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B사는C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A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C도 연대보증계약에관하여 잊어버린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회사 사이의거래는 C가 퇴직한 후에도 연대보증인을 교체함이 없이 계속되다가B사가 주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됐다.A사는 대리점 계약서에 B사가 부도나면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 B사에 외상대금 일시변제를 요구했으나 B사는별다른 자산이 없어 응할 수 없었다. A사는 다른 연대보증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알고 C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C는 당초 대리점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그가 계약갱신에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이 실효됐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가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B사 이사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므로 퇴직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A사의 청구를 거절했다.이 경우 C에게 회사퇴직 이후 공급된 외상물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하지만 법적으로는 C가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약정한 대리점계약에 있어서 외상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C는 계약기간 만료주장을 할 수 없다.또 회사임원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연대보증하게 된 것이 그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은행이 새로운 대출때마다 그 당시재직중인 임원의 연대보증을 청구한 경우와 같이 재직중 채무로 연대보증채무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예외를 인정하고 있다.C처럼 회사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또는 거래처사이에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는 회사를 떠날 때 퇴사를 이유로 연대보증채권자에게 보증계약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연대보증책임을 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같은 보증계약해지는 계약상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가능하며 당초 주계약이나 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보증기간이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만료전에 할 수 있다.이같이 퇴사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기때문이다. 이건의 경우 C가 퇴사할 때에 A사에 보증계약 해지를 통보했더라면 C도 퇴직후 발생한 A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C는 연대보증책임을 면할수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