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사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또는주택매매시 무슨 무슨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한다. 이때 매입하는공채를 흔히 자동차회사 판매원이나 부동산업자가 권하는 대로 사채업자에게 헐값에 넘기고 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손해보지 않을수 있다. 얼마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한 고객이 나를 찾아왔다.그는 자동차 구입시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는데 왜 사야하며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해 했다. 그 이유는 지하철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공채를 사도록 하고있는데 배기량 2,000cc 이상이면 차량구입가격의 20%를,2,000cc~1,500cc 이상이면12%를, 1,500cc 미만이면 9%에 해당되는공채를 매입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때 사게되는 공채를 사채업자에게 팔지 말고 금융기관에 팔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있다.예를들면 서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상업은행에 가서 공채를 사서 공채매입필증을 받고 바로 즉시 공채를 상업은행이나 증권사에 되팔수 있다. 즉 공채를 사고 팔면서 그 차액만 부담하면공채매입 필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자동차 판매 직원에게 가져다 주면 된다. 만약 바빠서 직접 채권을 사고 팔 수 없는 사람은채권 가격만이라도 알아 두면 바가지를 쓰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채권가격을 알려면 상업은행이나 증권사에 전화로 문의하거나경제신문에서 서울도시채권의 가격을 보면 된다. 부산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상업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그외에 인천에서차를 사면 경기은행, 대구에서 사면 대구은행, 광주에서 사면 광주은행, 대전에서 사면 충청은행, 그리고 기타지역에서 사는 경우는농협에서 해당 공채를 사고 팔 수 있다.그런데 지역마다 사는 공채의 종류가 약간씩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공채가격을 경제신문에서 알아보려면 지역별로 사는 공채이름을 알아야 한다. 정확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자동차판매직원에게 물어 보면 된다.자동차구입시 사는 공채의 요즘 가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민이사게 되는 공채를 예로들면 1만원짜리 채권은 7천2백원에 되팔 수있다. 바꿔 말하면 자동차구입과 관련해서 1백만원어치 채권을 사야되는 경우라면 1백만원의 28%인 자기돈 2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서울이외 기타지역의 주민들이 사게되는 공채는 5년짜리 공채인데, 1백만원어치를 사야되는 경우라면 2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객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해서 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아니면 중간에 파는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싶다. 우선 공채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 서울시민이 사게되는 서울도시철도 채권은 9년짜리이고 기타 지역에서 사게되는 채권은 5년짜리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만기까지 보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고 만기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다. 만기까지 보유하려면 집안에 보관하기 어려우니 거래하는 증권사에 입고해서 보관하면 안전하다. 그러나 자금 여유가없는 경우에 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제값을 받고 판다면 만기까지보유하는 것과 비교해서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 관련 채권의 정당한 가격은 경제신문이나 또는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채권을 팔면 손해없이 제값을 받고팔 수 있다.결론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팔 것인지는 본인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 또 자동차 말고 아파트청약 때 써내는 채권도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알다시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아파트분양에는 채권상한제를 실시한다.그래서 채권액을 많이 쓴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이 때 사게되는 채권이 20년짜리 국민주택채권 2종이다. 이 채권은 주택은행에서 살 수 있으나 팔려면 증권사에만 팔 수 있다. 현재 1만원짜리 채권을 3천6백원 정도 받고 증권사에 되팔수 있다.그밖에도 집을 사고 팔때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사게 되는 채권은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 1종이다. 이 채권은 주택은행에서 살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채권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 문의하면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어 제값을 받고 판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