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발생건수가 1만건을 웃돌고 있는 뺑소니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은 커녕 치료비도못받아 가족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수 없다. 무보험 혹은 도난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도 피해보상을받을 길이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사고를 당한경우에도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김밥가게를 하던 김씨(여, 55세). 그녀는 작년 11월초 새벽 5시경에 서대문구 염천동 사거리 횡단보도상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숨졌다. 게다가 뺑소니사고였다.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은 막막했다. 보상은 생각조차 못했다. 불행중 다행으로 그들앞에 구세주가나타났다. 뺑소니사고를 안 화재보험 보상직원의 자세한 안내로 그들은 위자료 등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받고 장례도 치르고 생계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정부의 보장사업을 몰랐던 유족들은 보상직원이 아니었으면 그 혜택을 영원히 못누렸을 것이다.정부(건설교통부)는 사회보장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일체 보상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정부는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사람이 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상한도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뺑소니, 무보험또는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보장사업을 동부화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85년부터 대행하고 있다.뺑소니나 무보험, 도난차량 사고 피해자들은 먼저 경찰서에 신고한후 동부화재 본사(02-278-9002)나 지점, 보상서비스센터에 사고가난 지역, 관할경찰서, 입원한 병원 등을 통보해야 한다. 사고접수를 받은 동부화재는 해당 보상서비스센터의 보상직원이 피해자에게 보상절차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낼 형편이못될 때에 병원에 치료비를 미리 내주며 치료가 끝나 퇴원한 피해자도 치료비영수증만 있으면 이를 정산 받을 수 있다.보상금은 대인보상Ⅰ(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과 동일하다. 즉 사망의 경우 3천만원이며 부상과 후유장해는 등급에 따라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까지이다. 그러나 올 8월부터는 자보제도 개선에 따른보상한도액 상향조정으로 6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으로 인상돼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의 소정양식인 보장사업 청구서 겸 위임장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보유불명 자동차사고확인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및 명세서,기타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제출해야 한다.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지난 95년에 3천4백94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동부화재의 적극적홍보활동으로 보상건수가 뺑소니 3천9백9건, 무보험·도난 등이1천1백64건 등 모두 5천73건으로 1천5백여건이 늘었다. 이에따른보상금도 95년의 1백55억8천5백만원에서 지난해엔 2백60억3천2백만원으로 늘어났다.그러나 뺑소니·무보험·도난차량 사고에 대한 보장제도가 있다는것조차 모르거나 보상받는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많은 실정이다. 이에 동부화재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나서 도움을주는 「보장사업 미보상피해자 찾아나서기」 캠페인을 전사적으로전개하기도 했다. 이 캠페인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구세주의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부화재는 앞으로도 매년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주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보상과 직원을 파견해 피해자들의 상담에 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