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입자층 또한 각양각색이다보니 보험에얽힌 재미있는 일화도 많다.보험에는 치외법권지역이 있을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라면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도 일반인과똑같은 보험혜택을 누린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한 나라의최고지도자를 맡았던 이들중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사고로 보험금을 받는 이들이 많다.독일의 히틀러와 무솔리니, 인도의 간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러했고 우리나라의 박정희대통령도 보험수혜자였다. 암살에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히틀러는 런던의 한 보험사에 생명보험을 들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납부했다는 점이다. 히틀러는 1934년 6월 17일 한 장례식에갔다오다가 기관총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또 그해 가을 자신의 한친위대원이 카이저호프호텔에서 쏜 총에 상처를 입었다고 알려졌다.이같은 암살위험에 시달리고 있던 히틀러를 위해서 독일의 실업가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암살될 경우 발생할 테러와 혁명으로 독일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가는 생명보험액 매달 52달러 50센트씩을 지불했다고 전해진다.이탈리아의 철권통치자 무솔리니도 히틀러와 유사한 일화를 갖고있다. 무솔리니의 암살에 대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3개월동안 보험액 5백달러당 20달러였다고 한다.인도의 간디에 관한 보험일화도 재미있다. 간디가 젊었을 때 벌인정신적 투쟁의 하나는 생명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간디는 『아내의몸치장 도구를 다 팔지 않았는가. 그러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경우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는 무거운 짐은 가난한 형에게 떠맡겨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자 1만 루피(3천7백달러)짜리 생명보험에 들었다. 그랬다가 그는 이를 취소했다. 자기가 남보다 먼저죽어야 할 이유를 딱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인과가족에 대한 보호자는 형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생각했다.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험에 듦으로써 나는 아내와 아이들의 자립권을 박탈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해 나가리라고 기대해서 안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험엔 치외법권지역이 없다아마도 간디는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한다」는보험의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몰랐나 보다. 그가 보험이 자신 뿐만아니라 가족, 나아가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다는 근본취지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했더라면 보험을 해약하는 실수(?)는 하지않았을 것이다.미합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최초의 화재보험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아니라 그는 화재보험회사설립후 아주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프랭클린은 자기가 소유하는 가옥 두채를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도했다.박정희 대통령도 보험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많이 지급받았다. 박대통령은 생전에 퇴직보험 60만원, 단체복지보험 74만원, 퇴직복지보험 1백47만5천원, 국민저축보험 26만9천5백원 등3백8만4천7백원의 보험에 계약했다. 사망직전 납부한 보험료는 1백25만9천6백원이었고 보험회사에서 사후 지급한 금액은3백27만6천9백45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