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법칙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1. 물론 주사위를 6번 연거푸 던진다해도 1이 반드시 한번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특정번호가 나올 가능성은 6분의1에점점 가까워진다.실제 관찰대상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상확률에근접해지며 정확해지기 마련. 이같은 원칙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다시말해 개개인의 우연적인 사건을 통계적으로 필연적인 사건으로 전환시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도록 하는게 바로 보험제도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이 대수의 법칙이다. 가입자가 많을수록 안정된 보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왔다.'주의 의무' 다하는게 만병통치갑작스럽고 피치못하게 끼여들 수밖에 없는게 교통사고. 그렇다고모든 사고의 피해를 걸머질 수도 없는 노릇이나 자신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도 가름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게 현실. 어떤 경우에 사고 당사자라해도 배상책임이 없는지 사례별로 알아본다.<사례 1 designtimesp=7856> 주차를 해둔 차에 오토바이가 달려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이때 차주인의 책임은 있을까.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차를 세워둔 장소가 주차가능한 곳이거나 다른차량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쉽게 눈에 띄도록 하는 등 사고예방조치를 했다고 볼수 있으면 차주인의 잘못은 없다. 오토바이운전자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판정되어서다. 그러나 주차금지장소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했을 땐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그릇된 주차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차주인은책임을 면키 어렵다. 불법 주정차는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한다.<사례 2 designtimesp=7859>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반대편 방향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 충돌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의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이때 생긴 피해를 물어줘야 하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모는 운전자는 없다. 따라서 이같은 중앙선 침범사고까지 책임질 까닭은없는게 일반적인 판결이다.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을미리 발견하고 도로 가장자리로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고 예방을 위해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야 한다.<사례 3 designtimesp=7862> 차를 몰고 가다 길바닥에 널려있는 돌멩이가 타이어에튕겨나가면서 보도를 걷던 보행자가 다쳤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되나. 운전자가 돌멩이가 있어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과속 등 주의의무에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을 물어 배상책임이 돌아간다.뒤에 따라오던 차량에 돌이 날아가 앞유리창을 깨는등 다른 차량에피해를 입혔을 때도 보행자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책임유무가 결정된다.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로 간주해 물어주어야 하는지가 판가름난다는 얘기.<사례 4 designtimesp=7865> 주차장소가 비좁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채 차를세워 놓았다. 그러나 잠시후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 다른 차를 받아, 그 차가 파손됐다. 흔히 우리네 주차장에서 일어날법한 상황이다. 이 경우 역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일 자체에 잘못이 있다. 주차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차를 해 놓은 차의 주인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