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은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우선 남을 다치게 했거나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보상해주는 대인 대물배상부문이 있다. 또사고발생시 자신의 차량과 신체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손해(자손)와 자기차량(자차)부문이 별도로 나눠져 있다. 최근 급증하는 무보험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보상도 따로 가입하게 돼 있다.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부문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차량 손해부문의 가입여부다. 이 부문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매겨져 있어 IMF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로 이 부문 가입을 하지 않는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출고된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새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차부문을 들지 않아 막상 사고를 당했을때 예상치 않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자기차량부문은 무엇인가. 다른 차나 물건 등과 부딪쳤을 때보험에 든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자차배상이다. 보험사가 규정하는 자차손해배상은 「충돌, 접촉, 추락, 전복,화재, 폭발, 낙뢰, 비래물, 낙하물, 도로운행중 침수 등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와 자동차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중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 바꿔 말해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나 상실이익등의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자차배상관련 필수 문답사고난 차량을 수리한 다음 보험사와 가입자간 비용문제가 생기는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열처리 비용부담 여부이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은.보험사는 출고된지 5년 이내인 차량에 대해선 열처리 비용을 전액부담한다. 5년 초과시에는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줄여 지급한다. 기타 차종은 3년 이내에서만 열처리비용을 모두 인정해주며3년 초과시 1년마다 10%씩 체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 같은 등급 렌터카를 사용하려고 한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렌터카 비용도 부담해 주는가.자기차량손해의 보상범위는 차량의 파손에 대한 「직접손해」에 대한 보상이지 간접손해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렌터카 비용은 피해차량 대물배상의 경우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에서는 그같은 렌터카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차량 손해에서는대차료(렌터카 대여비) 뿐만 아니라 휴차료도 보상되지 않는다.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사고가 났다. 서울로 와서 수리를 하려고하는데 견인비는 얼마나 보상이 되나.견인비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고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까지의 견인비만을 인정한다. 가까운 공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공장까지의 견인비를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서울까지의 견인비는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