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전에는 볼수 없었던 다양한 사업아이템이 선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외국인 대상 비즈니스를 소개해 본다.◆ 외국인투자 상담소외국인 투자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됐던 종합금융업, 투자자문업, 증권투자신탁업, 지주회사, 선물거래 및 상품권교환업, 민자발전사업 등이 지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됐다. 뿐만 아니라 주유소운영업, 토지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수도사업, 예선(曳船)업에 대한 투자도 제한이 없어졌다.이번의 추가개방으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미개방 13개, 부분개방 18개 등 31개를 제외한 1천1백48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업종이개방된 셈이다. 물론 발행주식의 55% 이내로 제한돼 있던 상장 및코스닥 등록주식의 투자한도도 모두 폐지됐다.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한 걸림돌은 거의 제거된 셈이다.그러나 이들이 투자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최근조사된 자료에서도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응답자의 65%가 `「투자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성」이라고꼽았다. 뿐만 아니라 통일된 상담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서울시와 대구시가 상담창구를 개설한 정도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체계적인 상담 내지는 투자자문 회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국인의 투자절차와 법인 및 공장설립 절차, 사업의 인허가절차,조세제도, 주택임대차 안내, 구인 및 구직서비스, 업종별 분석자료제공, 시장정보 등이 주요 서비스 테마가 될 것이다.◆ 바이어 행정서비스한국시장 개척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무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는 전문업체는 거의없다. 물론 국내업체와 사전교신후 입국하기도 하지만 무작정 입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껏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의 기관에서 안내를 받거나 호텔 등에 투숙, 광고를 내서 만나고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외국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경우가 많다. 이들이 최대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외화획득 뿐 아니라 수출촉진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운영해 본다면 좋을것이다. 그들이 방한전에 목적을 미리 알려주면 사전 스케줄을 철저히 작성해 주고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 코스를 빠르고 편안하게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입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산정해받으면 될 것이다.◆ 컬처쇼크 비즈니스외국에서 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처음 현지에 도착해서 느끼는 언어의 장벽과 생소한 제도 문화에서숙박 쇼핑에 이르기까지 애로를 겪게 된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애로사항(Culture shock)을 좀더 빠르고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다. 주택임대, 학교안내, 전화설치, 운전 면허 취득, 의료기관 안내, 각종 민원업무 등 소위 우리나라 생활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다.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약 9만여명(외교관 군인군무원 제외)에 달하고 불법 체류자들까지 합치면 약 20여만명이될 것으로 추정된다. IMF체제를 이겨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중이므로 앞으로 더많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업은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수료는 패키지화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로 받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좋다. 물론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한다. 일본의 경우 가족단위 서비스에 3개월마다 24만엔을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되겠다.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주요 홍보라인으로는외국인 회원이 많은 인터넷 카페를 적극 활용하되 이태원 한남동과같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이나 외국인 상점을 중심으로 전단을 이용한 광고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학교나 한국어학당 등을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하다.◆ 국제행사대행업 등현재 국내에는 국제행사대행업(Pro-fessional ConventionOrganizer)이나 통역서비스업, 헤드헌트(Head Hunt)업처럼 이미 자리를 잡은 사례도 많지만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유망 비즈니스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물교환이나 임대주택상담, 쇼핑가이드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벼룩시장」이나 생활용품대여업 등이 있다. 조만간 공동세탁실이 있고 가구가 완비된(Furnished room)외국인전용 원룸 주택업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향수병(Homesick)의 원인이기도 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향신료와 같은 식재(食材)판매점도 유망하다. 네티즌(Netizen)과 같이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비즈니스는 비례해서성장할 것이며 더불어 「외국인」은 훌륭한 비즈니스 테마가 될 것이다.◆ 외국인 대상 비즈니스 창업시 유의사항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신 뿐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만큼 창업자격과 조건을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있다. 첫째, 최소한 영어나 일어 중에 하나정도는 능숙하게 구사할수 있어야 한다. 이는 창업초기에 다소 부담이 되는 인건비를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자칫 잘못된 통역으로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언제나 사업자 측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둘째,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시장 조사를위해서는 국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통역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말을 잘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제대로 된 서비스는 우리문화를 토대로 할 때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셋째,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과 깔끔한 매너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물적 서비스 못지않게 심적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분야가 바로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창업전에 다음의 몇가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업종을 불문하고 안정화 기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만큼 검증 가능한 아이템으로 창업하되 장기적인계획으로 인내를 갖고 도전하는 용기가 요구된다. 또한 고객이 외국인인만큼 특단의 홍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례로 바이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 KOTRA를 통해 홍보하거나 「아시안 소시스(AsianSources)」같은 유력잡지에 광고한다거나 미국대사관에서 매년 발행하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법(American Business in Korea)」에 기사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의 성패는 신용에 달려있는만큼 신용 쌓기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