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노란버스를 조심하라는 사회계몽운동이 벌어져야 할모양이다. 오는 9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을 위반한차량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는 소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정작 법을집행해야 할 교통경찰마저 이같은 규정이 생긴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8월 한달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에 대해 집중 홍보를 한 뒤9월부터 위반차량을 적발할 경우 예외없이 단속한다고 발표했다.이같은 방침은 경찰청이 자체조사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학부모 운전자는 물론 교통경찰 등1만5천1백9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응답자가 72.4%에달했다. 반면 응답자의 78.6%는 특별보호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한다고 답하는 이중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이 제도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 옆에 서거나 어린이나 유아의승하차 표시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차는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일 땐 앞지르기가 금지돼 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2만~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통학버스도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태우고 있는 것처럼 운행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한 미국의 예를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 천국이기도 한 미국에서 노란색 버스의 위력은 대단하다.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도 빠짐없이 통학버스 이야기가 등장한다.미국의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3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가 바로 비저블테스트(Visible Test). 이 시험은 정지, 좌회전금지 등 각종교통표시판을 놓고 시험관과 응시자가 문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시험관은 앞에 있는 학교버스가 학생이 타고 내리고 있음을 가리키는 뒤쪽 점멸등이 깜박거릴 때 적어도 얼마나 떨어져정지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 2차선 도로에선 상대편 차선에서 반대로 운행하는 차량의 정지여부도 되묻는다. 대답은 예스다. 학교버스 앞뒤 점멸등이 켜졌다 꺼졌다하면 같은 방향은 물론 반대방향에 있는 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서야 한다.이를 깜빡하고 그냥 지나칠 때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있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은 아무 생각없이 찻길을 가로질러 건너기 때문이다. 차선이나 신호에 상관없이 차에서 내린 학생들은무엇인가 열심히 떠들면서 길을 마구 건너는게 미국의 하교길 학생들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에겐 전혀 다른 별천지인 셈이다.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도 교통사고 예방, 특히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 근처에 각종 교통표지판을 세우는 등 사고방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낸 보험료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보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교통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만인은 일인을 위해 일인은 만인을 위해」라는 보험대명제에 부합된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