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를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키로 하고 지난 2월 소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다. 그러나 이 안내에서 정부가 제시한 표준소득금액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신고대상이 아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신고서가 발부됨에 따라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이에 대해 야당이 실시연기를 주장하는등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로선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확인한바 있으나 연기주장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중의 하나다. 즉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다.물론 이를 위해 젊고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60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가입 대상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 대상자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가입을 하지 않거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세금 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돼 있다.사회보장보험인만큼 연금(보험금)수령은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돼 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적(私的)연금보험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불입한만큼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점이 국민연금과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음으로써 사회 보장의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국민연금제도는 지난 74년부터 실시키 위해 73년12월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했으나 74년초의 제1차 석유파동과 그에 따른 물가폭등, 실업 증가 등으로 실시를 연기했었다. 그후 지난 86년12월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 88년1월1일부터 시행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입 의무 대상을 소득파악이 비교적 쉬운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으로 한정했었다.그러나 점차적으로 가입의무대상을 확대해 92년에 5~9인 사업장 근로자, 95년에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 등에 적용했고 금년 4월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확대, 제도 도입 12년만에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현재 연금보험료의 납부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9%(근로자 3%, 사용자 3%, 퇴직금 전환분 3%)를 내도록 돼있으나 오는 4월부터는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소득금액의 9%는 변함이 없지만 퇴직금 전환분을 없애는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도록 바뀌었다.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도시자영자들은 내년 6월까지는 소득금액의 3%를 부담하지만 내년 7월부터 매년 1% 포인트씩 올려 오는 2005년7월부터 9%로 봉급생활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