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 지원을 위해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한편 비상장기업의 경우 퇴직하는 종업원의 우리사주를 회사측이 되사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종업원지주제도는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기업이익 배분에 참여케 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장기보유 유도가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근로자 지원조치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종업원지주제도가 처음 명문조항으로 도입된 근거는 지난 68년 제정된 자본시장육성법이다. 이 법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 범위가 신규발행주식의 10% 이내였고, 의무보유기간 등은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식시장 상황과 정부의 기업공개 촉진정책 등에 따라 우선배정 범위가 총발행주식의 20%까지 확대됐다. 의무보유기간은 증시가 폭발장세를 보였던 지난 87년 퇴직시까지로 정해 종업원들이 우리사주를 팔 수 없도록 했으나 93년에 현행과 같이 7년으로 줄였다. 종업원지주제도는 지난 97년4월1일 자본시장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은 증권거래법에 우리사주조합 관련규정이 보완돼 시행되고 있다.우리사주조합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증권거래법 2조)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우리사주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해 자기회사 주식, 즉 자사주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한다.예탁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및 7년이 경과하는 경우와 예탁후 1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주택구입자금 치료비 장례비 결혼비 학자금 재해복구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은 종업원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식의 장기보유 유도를 위해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되며, 회사 임원과 주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의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상의 지원조치로는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줄 수 있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주식취득자금을 지원해주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세제상의 지원으로는 ①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또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으며 ②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우리사주 상속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고 ③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회사에 대해 ④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인정이자를 회사이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⑤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해 주며 ⑥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회사가 보전해줄 경우 이를 상여금 지급으로 간주해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