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법정비화, 파장에 촉각 … 새롬기술도 ‘데이타맨’ 상표 시비 골머리

국내 최다 회원을 확보하면서 온라인 ‘게임킹’으로 등극한 리니지가 저작권 분쟁으로 결국 법정으로 나가게 됐다. 리니지 분쟁으로 최근 인터넷 업계는 저작권, 상표권 분쟁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리니지와 같이 만화를 원작으로 한 바람의 나라, 레드문 등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원작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리니지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눈치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불붙기 시작한 상표권 분쟁 등 크고 작은 인터넷 송사가 발생하면서 저작권 논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지난 2월21일 리니지 원작자인 신일숙씨는 서울지법에 리니지 속편 개발 및 해외수출 금지 등을 담은 원작사용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게임이용자와 PC방 업체를 고려해 서비스 중지요청은 포함하지 않았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엔씨소프트와 원작사용 계약을 통해 원작만화의 요소들을 온라인게임의 제작,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허락했다”며 “상표출원을 등록하고 리니지의 독자적인 캐릭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분명한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또 “원작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도 대만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한 것도 계약위반이며,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원작을 사용하는데 따른 대가는 지불해야 하지만 원작과 별개의 창작물인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엔씨소프트 소유”라며 법정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로열티 문제라면 게임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원작자에게 매출의 일부를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신씨측과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리니지 저작권 분쟁은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캐릭터 사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원작자인 신일숙씨는 지난해 12월 ‘엔씨소프트에 캐릭터 사업권을 준 적이 없다’며 엔씨소프트에 계약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어 계약도 파기했다. 신씨는 지난 96년10월 아이네트와 만화 리니지에 대한 원작사용계약을 계약금 5백만원, 매출액 5%의 로열티 조건으로 체결했다. 그후 아이네트가 엔씨소프트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리니지의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99년1월 엔씨소프트와 로열티 없이 계약금 1천5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작사용 계약을 맺었다.업계에서는 만약 법원이 신씨의 손을 들어주고 리니지 서비스 중단까지 들어갈 경우 매출의 90% 이상을 리니지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엔씨소프트는 지난해 5백5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 1월말에는 누적 회원수가 1천만명(회사집계)을 돌파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가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 법률 서비스 업체인 로마켓아시아 주인중 대표 변호사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일본 만화 드레곤볼 사례를 볼 때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형상화해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별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리니지 저작권 분쟁으로 만화를 원작으로 한 다른 온라인 게임업체들도 이번 송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넥슨의 바람의 나라, JC엔터테인먼트 레드문, 이소프트넷의 드래곤 라자 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들이다.황미나의 레드문을 원작으로 온라인게임을 개발한 J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9년 원작자와 계약금 없이 온라인게임 매출의 일정분을 로열티로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김진의 바람의 나라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 넥슨도 원작자와 매출액의 일정분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콘텐츠 무단도용 고소사건 잇달아온라인게임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우는 다르지만 새롬기술 상표권 분쟁도 2라운드에 들어가 관심거리다. 서울데이타통상은 최근 특허법원으로부터 ‘데이타맨’ 상표권을 인정받았다며 새롬기술을 상대로 데이타맨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롬기술측은 대법원 상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인터넷 업계의 저작권 시비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인터넷 여행정보사이트 에틱월드가 콘텐츠를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3W투어를 고소했다. 또 검색포털 업체인 야후코리아가 사이버백과사전 저작권 침해 협의로 동판도서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도 있다. 야후코리아는 그후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업계는 리니지 저작권 분쟁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인터넷 업체들의 저작권 상표권 소유를 둘러싼 분쟁이 업계 핫 이슈로 자주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