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한누리투자증권 기업금융팀 부장‘교환사채의 교환권과 사채권을 분리하면 어떨까.’ ‘벤처에 투자할 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로 일종의 ‘특허’인 ‘금융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을 석 달 사이 두 건이나 획득한 인물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허성무 한누리투자증권 부장(37).그의 상품개발력이 높다는 것은 지금까지 증권업협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상품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 연말 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서 권리를 얻은 상품은 7건에 불과했던 것.“아이디어는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습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나오면 팀원들과 구체적인 상품개발을 시작하죠. 팀원들은 실력이 검증된 금융전문가라서 일하기가 수월합니다.”허부장이 ‘상장차익 공유 유동화 증권’으로 첫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것은 지난 5월. 벤처캐피털의 투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을 풀기 위해 7개월간 노력한 결과물이었다.투자금의 상당액을 차입을 통해서 마련하는 벤처캐피털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물어야 했다. 투자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채권자는 단기로 대여해주는 것도 문제였다.이런 점에 주목한 허부장은 벤처캐피털과 채권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바로 벤처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 담보물 덕에 벤처캐피털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채권자는 원금 보장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게다가 채권자는 장래 벤처기업 상장을 통해 얻는 벤처캐피털 수익의 일부분도 나눠 가질 수 있어 장기 자금 유치에도 도움이 됐다. 상품이 출시되자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왔고, KTB네트워크의 사채 500억원을 이런 방법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그는 하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7월에 두 번째 ‘특허품’을 선보였다. 교환사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교환권을 가진 수익증권’이 그것이다.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달리 교환권을 분리할 수 없었다.이런 점에 주목한 허부장은 법률전문가, 팀원과의 미팅을 통해 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이 상품을 통한 매출은 없지만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허부장은 그러나 증권업협회에 불만도 있다. 증권회사에 허용된 배타적 사용권이 유지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지금은 그 기간이 3개월로 짧아서 실질적 효과보다 광고효과가 더 큰 셈이죠. 하지만 금융상품은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겠다는 허부장의 작은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