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올라 전주(0.07%)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2월 첫째 주(2월 1일 조사 기준) 0.10%로 정점을 찍은 뒤 오름폭이 지속 감소했다가 오 시장 취임(4월 8일) 전후 이뤄진 4월 둘째 주(4월 6~12일) 조사 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강북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남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반의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4월 셋째 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강남 11개구가 0.09%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4구 중 강남구(0.14%)는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와 개포동, 송파구(0.13%)는 잠실·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단지, 서초구(0.13%)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추진 단지, 강동구(0.06%)는 암사·천호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북 14개구는 0.07%의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0.17%)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계동 노후 단지와 월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마포구(0.08%)는 성산동 재건축 추진 단지, 광진구(0.06%)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자양·구의동, 도봉구(0.06%)는 쌍문·창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랐다.
다만 이번 조사의 기간이 4월 13일부터 19일까지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발표 전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아파트 값 상승폭의 지속 확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4월 21일 발표된 사전 청약 물량 약 3만 호 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시태그 경제 용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입 후 용도별로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농업용은 2년, 주거용 3년, 임업용 3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등이다. 집을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하는 만큼 전세 보증금을 끼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4월 2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현대 등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시범·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57㎢ 규모다.
이들 지역에서 4월 27일부터 1년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 극소화해 강력히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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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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