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방침 명확하지 않아…저작권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필요

[지식재산권 산책]
불법 복제물 링크 모아둔 사이트, 처벌 가능할까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예능 방송프로그램·웹툰·웹소설 등의 최신 회차가 방영 또는 게시되자마자 곧바로 해당 영상 등의 링크를 목록별로 정리해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방문자나 가입자들을 유도한 다음 해당 사이트 등에 광고 배너를 삽입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복제물 링크 사이트 때문에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정식 사이트 정산서에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조회 수가 900회 정도로 집계됐는데, 불법 복제물 링크 사이트에는 13만 회로 집계돼 충격을 받았다는 한 웹툰 작가의 사례가 뉴스에 소개된 적도 있다.

조회 수 한 회당 수익을 대략 200원으로 계산하면 당초 2600만원에 달했을 수익이 불과 18만원에 그친 셈이다.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 자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접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불법 복제물 링크 사이트가 콘텐츠 자체를 직접 복제하거나 업로드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2015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렇다. “링크 행위는 저작물을 직접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나아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즉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이 내려진 이후 불법 복제물 링크 사이트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특히 몇몇 사이트들은 위 판결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자신들 사업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광고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이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 저작권자들도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불법 복제물 링크 행위는 불법 복제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해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처럼 최근의 판결들은 불법 복제물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나 그 방조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앞선 대법원 판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물 링크 행위에 대한 법원의 방침은 아직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그 복제물로의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 이와 같은 연결 정보를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저작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돼야 창작의 유인이 제공되고 문화와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불법 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선 이와 같은 링크 사이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법 제도가 조속히 완비되기를 기대한다.

김우균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