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스포츠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지식재산권 산책]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명장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나올 때가 있다. ‘예술적이다’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선수가 경기에서 만들어 낸 환상적인 플레이는 과연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공격수는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골을 넣겠다는 목표를 갖고 경기에 임한다.

이를 위해 공격수가 트래핑·드리블·패스·슛·페인트 모션 등 수많은 동작을 하고 해당 동작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을 넣겠다는 목표를 위한 것이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스포츠를 저작물로 인정하면 여러 부작용 초래

또 축구 선수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거나 혹은 몸싸움을 피하는 스타일, 축구팀이 압박 축구를 한다거나 특정 전형(formation)을 사용하는 것 또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스포츠 경기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만약 스포츠 경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과거의 경기를 모방해 경기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선수는 공유의 영역에 있는 동작과 자신이 새롭게 생각해 낸 동작만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

선수, 특히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인기·명예·경제적 보상은 자신의 경기 내용이 팬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자신이 앞으로 뛰게 될 경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선수가 기존에 자신이 뛰었던 경기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인기·명예·경제적 보상을 얻는 것을 오히려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의 저작물성 다툼이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과거 모토로라가 출시한 스포트랙스(SportTrax)라는 무선 호출기는 진행 중인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 주는 장비였다. 경기하는 팀, 득점 변화, 공을 점유하고 있는 팀, 팀이 자유투 보너스를 가지는지 여부, 경기의 쿼터, 심지어 쿼터의 남은 시간이 2~3분 간격으로 표시됐다.

이에 대해 NBA는 모토로라 측에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했는데 미 법원은 NBA 경기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 법원은 스포츠 경기는 영화·연극·TV 프로그램 또는 오페라와 달리 경쟁적이고 기초가 되는 대본이 없고 준비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실수가 오히려 이득이 되거나 오심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미식 축구를 예로 들어 ‘T자 전형(formation)’의 창시자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스포츠는 활성화되기보다 쇠락했을 것이라는 점, 운동 중 저작과 가장 유사한 경우(피겨 스케이팅·체조 등)라고 하더라도 독보적으로 우아한 고난이도의 동작을 생각해 내고 실행하는 선수에게 그 동작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다른 어느 선수도 그 동작을 시도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당 동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는 주장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문진구 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