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연합뉴스
(사진)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연합뉴스
제약사 광고를 대행하면서 백화점 상품권 등 광고 리베이트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

사법당국은 지난 2018년 이 이사장 등이 특정 광고 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기소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의 최종 판결 결과 이 이사장의 광고 리베이트 수수 및 광동제약 연루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2부는 다만 이 이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자금을 횡령한 별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했다.

광동제약은 사건 초기부터 “이 이사장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및 광동제약 연루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대행 업체에 대해 ‘광고 업계의 수수료 환급 관행’을 사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기소 내용과 재판 결과를 비교해 보면 처음의 수사 방향과는 전혀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수사 관행의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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