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 시행 관련 자료, 작성 후 15일 이내 제공해야…조합원 연락처도 공개 대상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현장. /사진=한국경제신문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현장. /사진=한국경제신문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의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 등 정보 공개 청구를 할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이를 따라야 한다.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보 공개 업무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보 공개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한다. ‘참석자명부’·‘서면결의서’ 등도 포함
조합총회·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 자료를 비롯해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도 공개 대상 자료에 포함돼 있는데 그중 조합원 명부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간 하급심 법원에서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며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각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다. 개별 조합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의 공개 대상 목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까지 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시정비법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조합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화번호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합원 총회의 참석자 명부와 서면 결의서도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자료들이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과거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0년 참석자 명부와 서면 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도시정비법은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임원 등은 시행에 대한 서류 변경시 위 기간 내 이를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한다. 사용 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구두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 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유권 해석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 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 열람·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열람·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정해 각 조합원들에게 통지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현장 열람·복사 방법 이외에 우편·팩스·e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해 요청 대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