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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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어요. 2018년부터는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근로자가 출퇴근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고 있어요.

문제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개념 및 법 취지가 같지 않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때문에 근로자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버스를 마련하고 직접 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경영책임자 등이 통근버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죠.

협력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해요. 하지만, 회사가 통근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통근버스의 유해·위험 요인 통제 의무는 통근버스 소유자인 협력 업체가 부담한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종사자가 도보 혹은 대중교통,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출퇴근 사고 관련 책임 소재는 관련 법을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예요.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전까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수단을 파악하고, 해당 수단이 회사 책임 범위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외에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하다면 <한경무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인해 보세요.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