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해외 ETF 투자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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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TF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해외 ETF에 투자할 때 세금 부과 방식과 절세 전략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은 1) 분배금에 붙는 것, 2) ETF 매도 차익에 붙는 것 두 종류로 나뉩니다. 둘 다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총 15.4%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ETF는 펀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권 거래세는 면제받습니다.

국내 상장 ETF 절세 방법
'분배금에 매기는 배당 소득세'를 노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는 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분배금도 포함됩니다. 프라이빗뱅킹 센터에서는 고액 자산가에게 분배금 지급 기준일 이틀 전에 ETF를 팔고, 기준일이 지나면 다시 사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아예 분배금을 받지 않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절세 목적으로 판 ETF는 분배락이 생긴 다음에 다시 사면 됩니다. 분배금은 받지 못하지만 그만큼 싼 가격에 ETF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국내 상장 ETF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 해 동안 해외 상장 ETF 투자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수익 기준은 평가차익이 아닙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주식을 팔아 실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해외 상장 ETF 절세 방법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노려야 합니다. 보유 중인 ETF 가운데 손실이 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연말에 ETF를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이죠. 이때 주식 매매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가 완료된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고 다시 살 계획이라면 일주일 전쯤 넉넉하게 주식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계좌 ETF
연금계좌(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가능)를 통한 ETF 거래 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중 ETF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조합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때 연금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만 거래할 수 있고,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 같은 파생 ETF에 투자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할 때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퇴직연금을 받는 시점에 내게 되죠. 세금을 낼 때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 연금계좌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해외 ETF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다면 ‘한경무크 돈 되는 해외 ETF’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