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모두 사망했을 경우 혹시나 다른 가족들이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사망 시 1순위 상속인은 자녀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자녀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부모 역시 1순위 상속인이다.
하지만 혈족이 아닌 입양된 아이일 경우 상속법은 어떻게 될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입양한 아이를 부부의 호적에 등록했다면 입양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돼 상속재산을 물려받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민법 제1000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 즉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직계비속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낳은 친자녀뿐 아니라 혼외자 자녀까지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 경우 모두 피상속인의 혈족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정혈족도 직계비속으로 인정된다는 것.
법정혈족이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혈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양자, 양부모 관계를 뜻한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입양 기관으로부터 입양된 아이가 양자로 호적에 등록된다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인정되고 일반 가정에서의 상속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따라서 상속권이 있는 양자는 유류분까지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혼 관계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법률상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혈족이나 법정혈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혼 가정에서 남편 A에게는 자녀가 없고 부인 B에게는 전남편과 낳은 자녀 C가 있다고 가정 할 경우 남편 A가 C를 자신의 양자로 호적에 등록했다면 법률혈족으로 인정받아 자녀 C는 자신의 부모인 B뿐만 아니라 계부인 A가 사망 시에도 상속권이 주어진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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