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관 출신 변호사 포진…2022년에도 전력 강화 성공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  사진=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 사진=법무법인 동인
동인은 2004년 설립된 로펌으로 한국 대형 로펌들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짧다. 하지만 매년 가파른 성장을 이어 가며 설립 10년 만인 2014년 10위권 로펌으로 도약했다.

그 사이 인원도 크게 늘었다. 설립될 당시 변호사 수는 불과 5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170여 명의 변호사들이 동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동인의 폭발적인 성장은 외형 확대만 추구하지 않고 ‘합리적 시스템과 인화’라는 조직 문화에 기반을 둔 동인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에 기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동인은 70명 이상의 법원·검찰 출신 파트너 변호사들이 포진한 게 특징이다.

이는 동인이 한국의 수많은 로펌 가운데서도 ‘수사’와 민사·형사·행정 소송 등 ‘송무’ 분야에서 특별한 장점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도 꼽힌다.

특정 형사 사건을 수임 받으면 경찰과 검찰 등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포진한 덕분에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에도 동인은 의료 사고, 성추행 피해를 비롯해 대검찰청 전자 정보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판단 도출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며 주목받았다.

2023년 동인의 업계 활약은 더욱 기대를 모은다. 동인은 2022년 내부적으로 전력 강화를 위해 로펌의 업무 다각화와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영입에 공을 들였다.

우선 업무 다각화 측면에서 보면 동인은 2022년 초 중대재해팀·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중대재해처벌대응팀으로 이뤄진 ‘중대재해그룹’을 꾸려 고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중대재해그룹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점포나 건설 현장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중대 재해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이 어떻게 법적 대응해야 할지가 기업들 사이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동인은 중대재해그룹을 앞세워 이런 기업 니즈를 끌어안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늘어난 가사 사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로 이뤄진 ‘가족법센터’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 밖에 10년 이상 대기업에 근무한 변호사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로 기업의 분쟁 사건을 전담하는 ‘기업법센터’를 설립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임대차 분쟁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해 신속·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임대차분쟁대응팀’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인재 영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동인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출신 최석규 변호사를 재영입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 헌법재판관 출신 서기석 변호사도 영입했다. 법원에서는 홍창우·변민선·이은정 전 부장 판사를 영입해 가사 송무의 전문성을 높였고 검찰에서는 허인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임현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이 동인 소속 변호사가 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