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354439.1.jpg)
![[카드뉴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354498.1.jpg)
![[카드뉴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354441.1.jpg)
![[카드뉴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354443.1.jpg)
![[카드뉴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354450.1.jpg)
![[카드뉴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354453.1.jpg)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수령 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제3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를 부담하고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우선, 홈페이지에서 사진 파일 등록 후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합니다. 이후 6개월 이내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