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 체결로 효성중공업은 협력업체에서의 재해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협력업체들에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를 내놨다. 도입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 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 서비스다. 현재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대륙아주의 변호사와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 개 평가 항목을 심사한 후 미흡 사항을 보완·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2차로 현장 심사팀이 효성중공업에서 지정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사업장 위험 요인 및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인증 등급은 해마다 정기점검을 통해 갱신한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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