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장소적·시설적 요건 등이 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맞는지부터 살펴야

[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공익 사업으로 영업 중지해야 하면 어떻게 보상받을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영업 보상의 사전적 의미를 검색해 보면 ‘건설 공사 따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일’이라고 나온다.

법에도 재개발이나 어떤 공익 사업으로 인해 수용의 이슈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영업장의 이전 준비, 이전 등으로 영업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손실을 보상해 주는 휴업 손실 보상, 이른바 영업 보상 규정이 있다.

먼저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 보상 대상일 것을 요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내 영업장이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첫째로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일 등을 규정해 시간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둘째,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형질 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는 장소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셋째, 시설적 요건이다. 일정한 수준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

넷째,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이어야 한다는 계속성 요건, 마지막으로 영업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영업 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이 된다.

위 요건을 갖춘 영업장이라면 영업 보상액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증빙하는 것이 보상을 잘 받는 데 도움이 된다.

큰 줄기에서 살펴보면 영업 보상은 1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과 고정적인 비용의 합산액 등을 과연 몇 개월의 휴업 기간 동안 산정받는지가 관건이다.

1개월의 영업이익과 고정 비용 등이 2000만원인 경우 2개월을 휴업하면 4000만원을 받겠지만 4개월을 휴업하면 8000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영업 보상을 받을 피수용자는 휴업 기간과 영업이익(고정비용)이라는 핵심되는 두 가지 측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사는 영업 손실액을 계산할 때 휴업 기간 동안 손실이 예상되는 영업이익 부분을 적의 추산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손익계산서 등 등 명백한 세금 관련 자료를 가장 유의미하게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으로 인해 매출이 급락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는 표준 영업이익 산정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금 자료에 대한 증빙이 중요하다.

또한 휴업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액에 포함하며 영업장 이전 비용을 추계해야 하는데 영업장의 특성에 맞춰 업체에서 준비하면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업종의 특성상 보관 물품 등의 이전을 위한 재포장이나 운송 시간 및 거리 등으로 인해 상품성이 매우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파손 등에 의한 감손 상당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영업장 이전 후 발생하는 광고비나 개업 비용 등의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미리 보상 항목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인테리어업 등 영업 활동이 주로 외부에서 이뤄진다는 등 업종에 따라 영업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당해 사업으로 인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고 그 이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영업 보상이 돼야 한다.

실제로 재개발구역에서 협의 보상, 수용 재결 그리고 이의 재결 단계까지 계속 이전비만 책정 받았던 사업장에 행정 소송 제기와 감정 평가의 조건에 대해 조언했는데 결국 법원 감정에서 영업 보상액을 산정 받았고 해당 감정 결과를 참고해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보다 유연한 조건의 제시를 통해 다양한 판단을 끌어내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