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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