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용산세무서장 상대로 소송
승소시 10억원 가량 받을 수 있어


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일부 과하게 책정”…소송 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구 대표 측이 소송을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 가량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900억 원가량)에 비하면 크지 않다.

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에 달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