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더 케이텍’ 특별근로감독 착수

“190cm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뽑지 말라”,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 직장 내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로 논란에 휩싸인 국내 인력파견업체 ‘더 케이텍’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상습 폭행과 욕설 등으로 논란이 된 더 케이텍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더 케이텍' 직원들이 사내에서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KBS 보도 캡처화면)
△'더 케이텍' 직원들이 사내에서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KBS 보도 캡처화면)
이번 특별감독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특별감독 실시원칙’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케이텍은 회사에서 권유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몽둥이로 때리고,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해 고용부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