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 판매 등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촉구했다.
"카톡에서 이 약 구매하면 안돼요" 소비자 피해 줄줄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19년 233건에서 2020년 21건, 2021년 1건까지 점차 줄어들다 지난해 다시 18건으로 증가, 올해는 4월까지만 벌써 2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매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이 들어 있어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었다
소비자원은 “과거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지만, 다른 도메인 사이트에서 유사 피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접수 건 중 8건은 해외 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구매를 권유한 뒤 문제가 생긴 사례로, 판매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한약을 샀는데 실제 배송된 건 기성 차·식이섬유 상품이었던 케이스도 포함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중국 사이트 주소나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런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 않았고, 카카오톡 상담에선 어색한 한국어를 쓰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산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며 "해외 쇼핑몰 결제 시 송금보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 결제 후 피해가 생기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하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에게선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면 사업자 정보,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