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라바리씨유·오리고기 등 회수 및 판매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와 발색제인 아질산이온이 초과 검출된 오리바비큐 제품을 각각 판매 중단, 회수 조치했다.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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