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부회장에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경영진 구속으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매매정지되기 전 보유 중인 사모 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확정, 지난 11일 출석했다. 홍 사장은 'PF(프로젝트파이낸스)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 파악을 이유로 증인에 채택됐다. 꺾기란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 기타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정무위원회는 하이투자증권이 PF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보 추가와 상품 추가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홍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홍 사장은 국감에 출석해 "부동산 PF 꺾기의 사례는 어떤 기준으로도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추가로 증권사 등의 수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어 노심초사 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 발부는 최소 7일 전으로, 이날의 증인 소환 기간은 20일까지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