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복제·전송의 중단’[지식재산권 산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D.34901968.1.jpg)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행위는 저작권 침해보다 정확하게는 복제권 및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 청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의 액으로 청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법적 수단들은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는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를 원하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온라인 시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침해 유형은 다른 침해 유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고 확산세도 빠르다. 이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보다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작권법은 ‘복제·전송의 중단’ 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자는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 플랫폼에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요구를 받은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저작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한편 복제 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한다.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저작권자에게 재개 요구 사실 및 재개 예정일을 통보해야 하며,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등록증 사본이나 자신의 성명 등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으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
만약 소명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로 소명을 대체할 수 있다. 즉 저작권자는 비교적 간단한 소명자료나 진술만으로 일단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복제·전송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개요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복제·전송자는 기한 내에 재개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복제·전송의 중단 상태가 계속돼 저작권자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복제·전송의 중단과 관련한 사건으로는 가수 손담비가 부른 노래 ‘미쳤어’ 사건이 있다. 어느 블로거가 5살 딸이 춤을 추며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런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네이버 측에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했고 네이버는 복제·전송의 중단 후 이를 블로거에게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블로거는 네이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네이버는 정당한 이용 권한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제·전송의 재개를 거부했다.
이에 블로거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부존재 확인 청구를 했다. 법원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 해당 영상이 ‘미쳤어’가 주는 감흥을 그대로 전달한다거나 ‘미쳤어’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또는 ‘미쳤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문진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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