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리사 이용 10가구 중 4가구가 ‘강남 3구’
일부는 가사돌봄 서비스 보다 영어 능력에 관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 3구 부모들이 대거 몰렸다고 분석한다.
중·저소득층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사업 참여 가구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238만원에 달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을 한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활동하는 ‘맘카페’의 경우 “필리핀 도우미가 자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라고 의견을 묻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한 맘카페 회원은 “어학 능력 때문에 주변에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 했으며 “필리핀 어학연수 보내는 비용보다는 쌀 것 같아서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글도 있었다.
서울시와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큰 비용 메리트가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요청 중이다.
현행법상 가사관리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