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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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당장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가 54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546명에 그쳤다.

지난 2019년 말 452명과 비교하면 4년여 사이 94명(20.8%) 늘었지만 아직은 의료진의 절대 다수가 한국인 의사라는 분석이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465명, 일반의는 81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올해 5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현재 외국인 의사 비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인 전문의를 진료 과목별로 분류하면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순이다. 대부분 필수 과목에 집중돼 있다.

특히 필수 의료 과목에서도 핵심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13명에 달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말 6명에 불과했는데 2배 이상 늘었다.

한국 의대생들이 선호하는 피부과의 경우 외국인 전문의가 2019년 말 8명에서 올해 6월 말 5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전공 중 외국인 전문의가 줄어든 것은 피부과가 유일하다.

전진숙 의원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복지부의 외국 의사 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외국 의사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