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에 달해 10명 중 약 8명이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가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 투자액 910억7000만원의 87.3%가 제주도에 집중됐다.
반면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거주 비자인 F-2를 받았으며 1476명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인 F-5를 새로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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