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주요 정당은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법률이 이번주 내로 제정되면, SNS 기업들에겐 연령 제한 적용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상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SNS 플랫폼은 나이 증명을 위해 사용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정부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신원 확인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27일 상원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원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무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다. 법안이 적절한 검토 없이 의회를 통과했고,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개정안이 모든 연령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결정 권한을 빼앗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이 금지령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립되고, SNS의 긍정적인 면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SNS에 접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크웹으로 유입될 위험이 커지고, SNS에서 피해를 봐도 불법 경로로 SNS를 사용한 청소년은 이를 알리기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SNS 기업들이 플랫폼의 안전 구축에 소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소속 의원 조이 다니엘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SNS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부모와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SNS에 내재된 해악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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