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불법 논란 일으킨 비상계엄
경제에 악영향…환율 치솟고 증시 위태로워
6개 야당, 12월 4일 탄핵소추안 제출
5일 0시 47분 국회 본회의서 탄핵안 보고
윤 대통령의 하야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 정국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다. ◆ 탄핵, 남은 일정은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약 3달이 소요됐다.
국회의 탄핵 절차는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0시 47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6~7일 사이에 열린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 300명 가운데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92명이다.
여당 의원 8명이 더 필요한 셈이다. 계엄령 해제를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등이다.
헌법 제54조·제71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업무는 즉각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후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간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직 파면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헌재의 재판관 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하다. 현재 6인으로는 신규 탄핵 소추안의 심리가 어렵다.
재판관 수를 맞추기 위해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6인 체제의 탄핵 심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헌재는 6인 체제의 심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탄핵 심판을 받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6명으로 심리를 시작하더라도 파면 결정까지 최소 7명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파견과 같이 중대한 결정에는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에서 추가로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주요 쟁점은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야당은 △계엄령 선포 요건 불충족 △내란 범죄 등을 내세워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헌법에서 정의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에서는 입법권 제한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 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국회 통고도 없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지만 계엄사가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도 문제가 된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행위를 막았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을 동원한 헌법기관의 유린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죄를 선고(서울고법 96노1892 참고)하면서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상당 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했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내란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탄핵 전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내란죄를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단호한 야당…여당 갈라질까현재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탄핵을 통해서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가능한 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입장이 갈리고 있다.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윤 대통령 탈당 제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탈당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및 권영세·김기현·나경원·주호영 의원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았지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탄핵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이 쪼개지고,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범야권은 단호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하고 본회의 부결 시 재추진을 해서라도 탄핵에 성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외에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탄핵에 동의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