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여의도 직장인 스케치. 사진=한경 최혁 기자
퇴직연금 관련 여의도 직장인 스케치. 사진=한경 최혁 기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에 따라 금융사들이 가입자한테서 떼어가는 수수료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올린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금융사들이 가입자로부터 거둬가는 수수료는 2018~2023년까지 총 6조9399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8860억4800만원 ▲2019년 9995억7800만원 ▲2020년 1조772억6400만 원 ▲2021년1조2327억원 ▲2022년1조3231억6100만원 ▲2023년 1조 4211억 8600만원 등으로 수수료 규모는 매년 늘었다.

금융사들은 이처럼 해마다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얻지만 퇴직연금 운용실적을 보여주는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조차 좇아가지 못할 정도로 낮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수익률도 지난해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5.25%)이 많이 나아진 것이다.

문제는 향후 적립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 금융사들은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5년 12월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6년 1조원에 못 미쳤지만 10년 뒤인 2016년 147조원으로 늘었고 이후 2018년 190조원, 2020년 256조원, 2022년 336조원, 지난해 382조 4천억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말에는 420조원을 훌쩍 뛰어넘고, 10년 뒤인 2033년이면 940조원에 달하면서 ‘1000조 원 시대’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퇴직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사업자별, 업권별(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상품별로 제각각이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적립금 규모 대비 정률 부과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별로 세분화해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