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안 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게 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요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 시키기 위해 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동시 처리로 묘수를 낸 것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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