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 로 전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지검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