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전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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