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8월 29일 구속된 지 102일 만이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 등이 조건으로 내걸렸다.

박 대표와 같은 날 구속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동일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들은 지난 11월 2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면서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이은 2호 사례가 됐다. 구속기소로는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