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D.35984916.1.jpg)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8월 29일 구속된 지 102일 만이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 등이 조건으로 내걸렸다.
박 대표와 같은 날 구속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동일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들은 지난 11월 2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면서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이은 2호 사례가 됐다. 구속기소로는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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