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한국경제신문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9일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7.25% 매각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고려아연이 "MBK·영풍 측이 제기한 한화그룹과 이면 합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MBK·영풍 측은 지난 11월 한화에너지가 고려아연 보유 (주)한화 지분 7.25%를 인수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 주주들은 물론 시장에서 (한화와의) 이면 합의 조건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거래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월 6일 보유 중이었던 한화 지분 약 7.25%를 주당 2만79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고려아연은 매각 공시 후 '재무구조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K·영풍은 "고려아연과 한화가 양측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기로 하면서 상호적 관계에 따라 보유했던 지분"이라며 "반면 (주)한화의 고려아연 지분 처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구심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주)한화 지분 매각 가격이 2022년 취득가인 주당 2만8850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한화 지분을 오히려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사정 변경)해 고려아연은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에너지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양사 합의에 따라 이뤄진 거래"였다며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도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은 출처조차 알 수 없고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허위사실을 또 다시 생산하고, 가공한 뒤 배포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측이 제기한 한화그룹과 이면 합의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소설이며, 이러한 허위 의혹 제기는 당사의 명예 뿐 아니라 당사와 오랫동안 신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포함한 여러 신사업 분야에서 협력하며 인류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는 한화그룹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