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계엄법에 처단” 계엄사령부, 복지부에 7차례 전화
‘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일곱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일곱번 걸려 왔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왜 복지부에 전화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번호로부터 지난 4일 오전 1시 6분부터 오전 3시 24분 사이 총 7차례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